전두환씨 상대 12.12사태 항고 서울高檢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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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검은 10일 12.12사태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서울지검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정승화(鄭昇和)前육군참모총장등 고소.
고발인 22명이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을 상대로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소.고발인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처분한 서울지검의 결정은 타당하고 법적용에 하자가 없어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鄭 前총장등은 서울지검 공안1부가 지난달 29일 피고소인등에대해 군형법상 반란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이에 불복,2일 全前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했다.
鄭 前총장등이 서울고검결정에 불복할 경우 앞으로 한달내에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재항고도 기각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만기일인 12월12일이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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