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응찰 업체들 입찰방해죄에 해당-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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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발주자측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쟁 입찰과정에서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담합,경쟁입찰을 가장했다면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발주자측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응찰 업체들의 담합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으로써 건설업체등의입찰담합행위에 제동을건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0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서 입찰담합행위로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주)성창전업대표 權영달(50.부산시남구대연동)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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