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外國籍교수 불가 판결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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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1세기는 개방화.국제화시대다.그러한 사회에서는 국제경쟁력을갖춘 자만이 살아남는다.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두가 전공분야에 대한 제1인자로서의 전문실력을 쌓아야 하고 교양인으로서최소한 2개이상의 외국어구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근자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방안이다.이를 위해 대학도 양적인 팽창에서 질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그 하나의 방편이 실력을 갖춘 덕망있는 교수의 초빙이다.학생들의 외국어실력 함양을 위해 회화.작문의 교수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교수를 초빙하고 있다.특히 자연계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저명한 교수를 특별초빙해 국내 학계의 질을 높이고 선진학문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대학이 학문의 개방과 교류를 위해 여러모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때에 대학교수의 국적이 논의되는 쇄국적 망상이 되살아난 느낌이다.법률을 그 문구대로 엄격히 문리해석한다면 헌법과 교육법에서 외국인은 법 률이 따로허용하지 않는한 국.공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자격이 없으며 다만 외국인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는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뿐이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1항).
사립학교법등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국.공립학교교원의 복무의무.신분보장등에 관해서는 국.공립대 교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그리고 사립대 교수도 외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등의 외국시민권자는 헌법 제7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 없 기에 전임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사립학교의 교수채용은 이를 설치.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이자 신성한 의무며 지난 1세기동안 관행(慣行)시 돼왔다.유능한 교수의 초빙은 학교발전의 초석이요,학문발전의 근원이다.우리나라의 교육목적이「국민의 인격을 달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주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시킴」에 있기에 외국인은 교수가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학문의 질적향상과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라고 대학교수로 초빙하는데 주저하고 있을 수 없다.대학은 중간관 리자를 배출하고「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지적 생산성.창조성 성취」에 모름지기 주력할 때다.이를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에서 교수영역 평가의 기준중에「전임교수 출신교의 다양성」이하나의 평가항목이다.소 위「학문의 근친상간」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바뀌고 있음으로 해서 상호교류에 있어서나 환경.핵문제등 어떤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나 한 국가내부 문제로만 치부되던 시대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지구를 하나 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양식을 가진 세계인의 양성에 있다.하나의 지구촌에서평화공존을 위해 세계인의 인식을 갖춘「세계신사」의 배출이다.이와 상반되는 실정법이 있다면 이는 시대흐름에 뒤따르지 못하는 성문법체계의 한 단점임을 확인하게 한다.관계법률의 빠른 개정을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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