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재테크>4.헌집헐고 새집짓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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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헌집을 헉고 그자리에 번듯한 새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여유돈 1억원이 있는 사람이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헌집을 사서 새집을 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주거지 땅값이 평당 4백만~6백만원선에 달해 대지50평 규모라 해도 헌집 매입비만도 무려 2억~3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헌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짓는 동안 전세집 얻을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3~4층 규모의 다가구.점포주택을 건립할 수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의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면 총 8가구까지 가구당 7백만원(최고 융자금 5천6백만원)의 은행융자를 미리 받아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고 특히 공사자들도 집을 완공후 전세금을 뽑아 공사비로 충당하는 외상공사를 제시하는 일도 많아 돈 없이도 얼마든지 새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돈 한푼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대지가 넓다든가 위치가 좋아 전세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공사비 마련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다소간에 자기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좋은 집을 짓게 된다는 게 건축업자들이 얘기다.외상공사를 할 경우 건축주의 발언권이 약화돼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특히 시공자도 후불공사임을 들어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이려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총공사비의 10%선인 계약금정도는 마련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서울 회기동에서 새집을 지은 L씨의예를 들어보자.L씨는 최근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대지 45평의 단층집을 헐어내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점포주택을 지었다. L씨는 당초 공사비가 무서워 엄두도 못냈으나 신축경험이 있는 옆집의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공사를 벌여 전체 공사비1억9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신축공사를 5천만원을 갖고 시작했다.L씨는 당초 목돈 5천만원중 3천만원은 공사기간동안 전셋집을얻는데 지불했으니 실제 공사비 명목의 여유돈은 2천만원에 불과했던 것.
그래서 L씨는 지하1층과 지상 1.2층 3개층을 전세가 잘빠지는 점포로 만들고 3.4층은 건축주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계획했다.이에따라 우선 공사자에게 공사계약금조로 2천만원을 지불하고 공사중에 점포의 전세계약금 일부를 받아 중간 공사비로 지불하고,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은행융자를 받아 해결했다.
점포의 전세금은 지하층 28.4평의 경우 3천만원,1층 22.8평 9천만원,2층 22.5평 4천5백만원등 총 1억6천5백만원을 받았다.이는 총공사비 1억9천2백만원을 감안하면 2천7백만원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당초 L씨가 마련했던 전세금을 포함한 5천만원의 여유돈에다 융자금 3천만원(일반 융자금)까지 치면 도리어 5천3백만원이 남은 셈이다.
L씨는 지하층과 지상 1,2층을 내부장식비가 적게 드는 점포로 계획,공사비를 주택보다 평당 20만원정도 적은 평당 1백80만원으로 낮춰 여유돈 5천만원으로 3층 20.6평,4층 12.4평등 모두 33평짜리 집에 살면서도 번듯한 점 포주택(연면적 1백6.8평)의 새집을 갖게 된 것이다.
L씨의 경우 대지면적이 45평에 불과해 그만큼 전세금 수입이적었지만 60평 규모의 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기투자 없이도신축이 가능하다는게 시공업자들의 설명이다.
〈崔永振기자〉 헌집을 헐고 그자리에 번듯한 새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여유돈 1억원이 있는 사람이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헌집을 사서 새집을 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주거지 땅값이 평당 4백만~6백만원선에 달 해 대지50평 규모라 해도 헌집 매입비만도 무려 2억~3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미 헌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짓는 동안 전세집 얻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3~4층 규모의 다가구.점포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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