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泰俊씨 불구속 기소 검찰,건강악화등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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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중앙수사부는 8일 협력업체및 계열사들로부터 39억여원의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박태준(朴泰俊)前포항제철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고위간부는『朴씨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의료진이 항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데다 그동안 포철 회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등을 고려해 구속은 피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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