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무자격 판결 연세대 송자총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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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본인의 법에 대한 무지가 결국 오늘의 패소판결에 이르게 됐지만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심판을 받아 보겠습니다.』 9일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의 총장선임 무효판결 소식을 접한 연세대 송자(宋梓)총장은 이날 오전 판결직후 中央日報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무국적 시비로 야기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거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다만 지난해 10월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자격시비 문제를 나의 결정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직후 법인이사회에서 재신임을 의결해 교내의 시비는 사실상 해결된 상태였다.이같은 시점에서 법원의 패소판 결이 나 당혹스럽다.』 -무국적 상태에서 총장직에 선출되게 된 경위는.
『84년 9월 미국 국적을 포기해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법적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결코 이중국적을 노리거나 고의로 비롯된 일은 아니었다.』 -취임이후 추진해온 발전계획은 어떻게 되나.
『어차피 길만 터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예정대로 96년8월까지 임기를 채우더라도 발전계획의 완성은 후임자 몫이며 내가 총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믿는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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