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車 112순찰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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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田=金芳鉉기자]충남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차를 이용한 순찰.신고제를 시작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9일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이 광역.기동화 되고 있으나 경찰은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민간인 112순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출범하는「민간인 112순찰제」는 차내에 무전기가 있는2백여대의 콜택시와 아마추어무선사(HAM)차량 60여대의 무선망을 지방경찰청 112지령실과 연결해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유사시 경찰차 출동때까지 범인 추적등 경찰력을 돕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부족한 경찰인력과 장비를 민간인 차로 보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3~4개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경찰서 상황실에 통합지령실을 설치하고 도내 19개 지회소속 모범택시 2천63대를 경찰서별로 10~15대 단위로 편성,각 조장차량에 무선망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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