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화상 법정 비화 평화상委,문체부상대 行訴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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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말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평화상의 존폐문제가 끝내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상의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문화체육부와 서울평화상위원회간의 갈등이 최근들어 심화,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것. 문체부는 당초 서울평화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데다 수상자 선정에도 잡음을 빚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지난해 7월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울평화상위원회측에 자진해산을 종용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격인 서울평화상위원회(위원장 金溶植)는 정부의 폐지발표가 난지 1년3개월이 지났는데도 해산절차를 밟긴 커녕 올림픽회관내 사무실에서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 위원회는 지난 6월로 임기만료된 일부 이사진의 개편을 단행,문체부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서울평화상위원회의 이사진구성은 정관상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서울평화상위원회 관계자는『올해가 시상연도이나 행사여건이 갖춰지지 못해 시상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며『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수상자에 대한 신청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혀 서울평화상과 관련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회가 폐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민간단체로 발족한 재단법인을 강제해산시키는 일은 유사이래 없었다는 것.실제로 민법 32조는 이사회가 자진해산을 결정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강제해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전직 외무부장관이자 변호사인 김용식위원장도『서슬퍼렇던 군사정권하에서도 정부가 민간단체를 강제해산시킨 일은 단 한건도없었다』며『문체부가 사전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상 폐지및 위원회해산을 결정,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金위원장은 또『노벨상도 제정 당시에는 거센 반발에 부닥쳐 존폐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으나 오늘날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폐지문제는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金위원장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이민섭(李敏燮)장관과 함께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金대통령으로부터 재고지시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鄭太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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