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공동주택 地自體서 사업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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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하반기부터 20채 미만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20채 미만의 집을 짓는 일부 사업자들이 현재 건축법의 허가만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사업계획승인은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사기분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아예 건축법에 건축물의 분양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기로 하고,건축법 제25조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대통령이 정하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地自體)가 정한 대로 건축물의 분양방법.분양절차 제한등에 따른 기 타 피분양자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축주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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