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필요한 범위에 국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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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검찰 특본) 김수남 차장검사는 28일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용으로 특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6면>

김 차장검사는 수사 범위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를 의미한다"며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그때까지의 모든 수사 자료를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전날 정성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과 특검이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게 배려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김 차장검사는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특본은 전날 소환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이날 오후 2시쯤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경영권 승계 과정▶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았다. 특본은 김 변호사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와 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수사의 우선 순위를 선별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김 변호사의 제출 서류에는) 언론에 공표된 것과 그 밖의 것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대해 "검찰에 낼 것이다. 맨 마지막에 내겠다"고 말했다.

조강수.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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