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통일화 85개국 조약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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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동일한 상표등록신청서를 가지고 세계 여러나라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또 한 번 신청으로 같은 상표를 쓰는 여러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되고서비스상표등록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27일 8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외교회의에서 각국의 상표등록제도를 단일화하는 내용의「국제상표통일화조약」이 정식으로 채택됐기때문이다.
상표조약은▲1회 출원으로 복수 상품.서비스의 등록을 허용하고▲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된 법인이름이나 주소변경을 한꺼번에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서비스마크의 상표권보호를 위해 서비스상표등록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조약은 비준국가가 5개국이 되는 때부터 3개월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어 오는 96년에는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참석은 했으나 조약 내용 가운데 국제상품분류방법(NICE분류법)의 채택과 상품종류별 포괄출원 인정문제등이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지않아 당장 이 조약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金鍾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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