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시장개척.농산물수출보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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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한 후 오더를 받지 못해 경비만 날릴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시장개척보험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도입된다. 또 농수산물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도 같이 시행되고,지금까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에들 수 없었던 구상무역.중계무역.현지법인재판매거래도 수출보험인수대상에 포함된다.
상공자원부는 28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보험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개척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수주를 받지 못해 경비만 날렸을 경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또 농수산물수출보험에 들면 봄철 재배농가와 공급계약을 맺은 후 수확기때 값이 오르거나 물건이 달려 수출을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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