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綜土稅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50%로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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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96년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바꾸려는 신경제5개년 계획상의 목표는 납세자들(8백90만명)의 세부담을 갑작스레 늘릴 우려가 있으므로,96년에는 우선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만 과표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조세연구 원에서 나왔다.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완전히 공시지가로 현실화 하는 시기는 예정보다 4~5년 정도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제상의 종토세 과표 공시지가 전환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또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현재 금융자산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게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다른 부분과 균형이 맞도록 세율은 낮추되,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 로는 세금을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28일「중장기 토지세제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은 늘리고 거래에 따르는 세금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토지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은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비록 조세연구원의 안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내년중에 수립할 계획인「중장기 토지관련세제개편방안」의 기본 틀이 될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대로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공시지가 기준 94년 25%→95년 30%→96년 1백%)하기에 앞서 우선 96년에는 과표 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50%로 올린후 97년 이후부터 매년 60,70,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양도세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고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종토세와 이중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둘중 하나 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현재 주택에 딸린 토지와 건물을 따로 떼어 재산세를 매기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둘을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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