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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고위층 아들 마약밀매 러시아국경서 체포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東京=聯合]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하산」에서 지난 6월 마약을 밀매하려다 러시아 연방방첩대에 체포된 북한인 2명이 27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중 1명은 북한 고위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교도(共同 )통신이 28일 모스크바 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북한 고위간부의 아들이 마약 밀매에 관련됐다는 것은 북한의 국가기관이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직접 마약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타스통신은 하산 재판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인 2명은 북한.러시아 합작 회사의 사원인 최천수와 김인손으로 각각 징역 7년,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이중 한명이 북한 고위간부의 자제라고 보도했으나 누가 고위간부의 아들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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