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성형 잘못된 시술 보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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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최근 다우코닝사등 미국의 유방삽입물 제조회사들이 자사의 제품으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나타낸 전세계 여성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화해 프로그램」을 발표(中央日報 10월11일자 보도)한 이후 국내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며 보상신청을 하는 사례가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이들이 발표한 보상조건에 제한점이 많고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앞으로 보상청구를 둘러싸고 신청자와제조회사간의 잡음이 예상된다.
화해 프로그램에서 보상을 위해 앞으로 조성할 기금은 총 42억5천만달러(약 3조6천억원).대상자는 전신성 경화증.낭창과 그밖에 자가면역질환및 신경과적 증상등 인공삽입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병하는 여성으로 돼있다.또한 이들 여성의 진찰비및 삽입물 제거비 소송과 관련된 각종 비용등도 보상된다.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에 대해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앨라배마州 북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외국인을 위해 쓰여지는 보상금은 화해프로그램 총기금중 질병과 관련된 기금의 3%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게다가 질병외적인 보상은 제외된다.따라서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자국 여성들을 위해 지불된다. 보상대상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우선 보상은 질병과 인공삽입물에 의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또한 모든 인공삽입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우코닝사의 제품과 이 회사에서 공급한 20개의 미국회사제품으로 시술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게다가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술해야 하며,감염.출혈.유방이 딱딱해 지는 것과 같은 합병증은 외과적 수술부작용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단지 신경과민으로 삽입물을 제거하고자 할때는 제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인제의대 성형외과 백세민(白世民)교수는 『이같은 기준을 따를경우 국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여성은 크게 줄 것』이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술받은 여성중 상당수가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불법시술이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실리콘 액을 유방에 직접 주입하거나 미제가 아닌 일제를 사용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만 없다면 현재부작용이 없더라도 일단 환자등록부터 할 것을 권한다.향후 30년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삽입한 보형물의 제품이름을 모를 때는 시술한 의사의 진단서와흉부X선을 촬영한 필름이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함께 구비해 금년 12월1일까지 미국 앨라배마州 버밍햄법원에 등록해야 한다.문의는 YMCA 시민중계실((734)3906) 로 하면된다.
〈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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