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 발암주장 교수 재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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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는 27일 PE랩에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논문을 발표,제조회사인 (주)크린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고영수(高英秀.61)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 판에서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高피고인이 PE랩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인DLTP가 일정한 조건에선 안전하지만 이보다 안전성이 높은 산화방지제인 일가녹스1010,1076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인만큼 업무상 방해죄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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