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표권 보호 공세갈수록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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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미국이 한국에서 자기네 상표권을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갈수록 태산이다.올 들어 상표권보호가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돼 미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줬는데도 이번에는 인기개그맨 주병진(朱炳進.
37)씨를 상표불법사용혐의로 걸고 넘어졌다.
朱씨는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제임스 딘」이름으로 내의류를 만들어 파는「㈜좋은 사람들」이란 회사를 9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인 상표판촉회사인 커티스 매니지먼트가 이를 자기네 상표권 침해라고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커티스는 27일 영화배우 故 제임스 딘을 비롯해 잉그리드 버그만,험프리 보가트,그레타 가르보,마를렌 디트리히와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 등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은 제임스 딘 유족의 의뢰로 이뤄졌 다고 밝혔다. 제임스 딘은 미국에서 유명의류 회사인 갭의 카키복 선전광고에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朱씨가 의류.신발.화장품.가방등에대해 이미 상표등록을 마쳐놓은 상태여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결과와 朱씨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朱씨는 지난 86 년 의류.화장품.신발.가방.시계.서비스에 대해 제임스 딘 이름의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해 이중 신발.가방.의류는 88년,화장품은 90년에 각각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에 반해 커티스측은 지난 92년 서적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해 작년에 등록을 마쳤고 의류에 대해서는 작년에야「제임스 딘 프레지던트」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해 현재 계류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외국의 저명인사라도 고인(故人)에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상표등록이 나가고 있다』면서『이미 朱씨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커티스에 대해서는 추가로내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커티스의 한국내 상표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소송결과가 어떻든 朱씨의 국내영업은 당분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朱씨는『커티스측이 수차례 상표 사용중지와로열티 지급을 요구해왔으나 거절했다』고 밝히고『 커티스측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해올 경우 협상도 고려하고 있으나 국내법상으로는 사용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더라도 커티스측은 우리 특허청에 朱씨의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표분쟁의 불씨는 만만찮게 도사리고 있다.게다가 국내법상으로는잘못이 없다치더라도 종전의 상표분쟁이 대부분 정 부차원의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바람에 한국기업들이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파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朱씨가 상표등록을 마친 신발은 최근 제품판매에 들어갔고화장품.의류 는 상표개발을 마쳐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등 사업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단계인 데다 미국연방법원에서 커티스가 승소할 경우 미국수출길이 막히게 돼 朱씨측으로서도 커티스의 이번제소에 여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올들어 크로레츠(껌),에스페로데 타임존(화장품),린즈(샴푸)등에 대한 상표 분쟁이 미국측 요구대로 결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코치브랜드 가죽제품(국내에서는 옥명희씨가 등록),미국유명농구선수인 패트릭 유잉의 사인이 담긴 신발.의류(김명배씨 등록)에 이어 이번에는「제임스 딘」으로 미국측의 제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향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미국의 무차별.대규모 공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陳昌昱특파원(워싱턴).李京宣기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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