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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거부땐 벌금.징역刑-싱가포르 효도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 7월27일 싱가포르 국회의사당.효도법(The Maintenanceof Parents Bill.부모부양법)에 대한 싱가포르 의원들의 표결장면.
아이(aye.찬성),아이.. 디 아이즈 해브 잇(The ayes haveit.과반수 찬선).90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지명의원(Nomoinat-ed Member of Parliament)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싱가포르大 월터운교수가 입안한 법안이 법이 되기위한 1차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쏠렸다.
효도법 제정 배경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노령화사회진입이라는 싱가포르의 인구경제학적 현실이다.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령인구(65세이상)비율은 80년 4.7%,90년 5 .7%,2000년엔 7.2%,2020년엔 14.1%로 추산된다.갈수록 적은수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89년 싱가포르 정부내의 노인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Aged)의 보고서는 버려지는 노인이 점차 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갈수록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서구적 사고에 물들어 2000년 대가 되면 60세이상 인구 33만2천여명중 5%인 1만5천여명이 자식들에의해 방치되어 정부의 노인복지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월터 운교수는 표결에 앞서 『부모부양법은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아니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점증하는 노년계층에게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운 교수가 제안한 「효도법」안은 전체 12조로 돼 있고 경제능력 없는 노인에게 1명 이상의 자녀들이 매달 수당 혹은 일시금(lumpsum)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최고 1천달러의 벌금 혹은 1년 징역형등의 범위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제재할수 있도록 돼 있는게 법안의 골자다.일단 국회의1차관문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러나 특위의장인 국회의장과 10명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항 수정등 법안을 구체적으로 재심의하게 된다.그런다음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뒤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따라서 「효도법」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효도법 제정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분분한데 논란의 초점은부모 부양을 자녀들에게 의무화 하는데 법원이 개입한다는데 쏠려있다.싱가포르 사회복지협회(National Council ofSocial Welfare)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석매니저인 찬드라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모가 부양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상실하는게 아닌가.법률이 가족관계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싱가포르大 사회복지및 심리학과 교수이자 가족가치 증진위원회(Family Value Promotion Committee)의장인 니암티량박사는『특별 위원회에서는 부모 부양문제가 민사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위원회등과 유사한 중재. 조정 시스템이나 정부의 지역개발부 산하에 중재법원을 두고 조정관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康弘俊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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