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출 조창호씨 국방부 처우에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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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43년만에 현역소위로 신고한 조창호(趙昌浩.64)씨.
조씨를 포로로 억류당하다 탈출한 현역으로 인정하느냐,아니면 단순 탈출한 귀순자로 보느냐에 따라 조씨의 처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적용해야 할 인사규정도 모호하며 64세의 노인을 현역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도 간단하지 않다.
조씨를 현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조씨가 한국동란중 포병중대 관측장교로 근무하던중 중공군 1차 공세에 포로로 잡혔으며, 포로수용소에서 탈출을 기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따라서 조씨가 43년간 북한에서 생활한 것은 포로신분이었 고 당연히 현역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씨를 현역으로 인정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있고 일부에선 단순한 귀순자나 민간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조씨가 포로였다고 인정한다면,그는 현역장교로서 43년간근무한 것으로 대우받게 된다.
사망시 국군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다만 조씨가 위관급 정년이 4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런 연금과 국군묘지 혜택이 없어진다.
〈金珉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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