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폭행한 예비군에 實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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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春川=李燦昊기자]춘천지법 최규홍(崔圭弘)판사는 25일 동원예비군 훈련중 지휘관 金모(25)대위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청희(24.원주시명륜동)피고인에게 군형법 위반죄를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金피고인은 지난 8월17일 강원도 양구군남면구암리 육군 2사단 ○○연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중 중대장 金대위가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는등 장교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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