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産聯 지적재산권 대응 세미나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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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문자.음성.영상정보가 결합된 복합적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로 규정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李龍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전망과 지적재산권 대응전략」세미나를 갖고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분쟁 대응방안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상조(丁相朝)서울대교수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수의 원저작물을 이용한 제2,제3의 저작물들이만들어질 때 원저작물과 저작물에 대해 2중,3중으로 저작물 이용 또는 개작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이용료를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원저작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丁교수는 따라서 특정 범주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집중관리방식을 모든 저작물을 총괄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으로전환하고,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면 저작물을이용할 수있는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적소유권학회의 이진우(李鎭宇)변호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분야는 법적 장치의 미비와 효과적인 분쟁조정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고▲백과사전 제작사 美컴프턴사의CD 롬 데이터 검색기본시스템 특허신청에 대한 美특허청의 재심사과정 및 특허무효화 결정과정을 둘러싼 분쟁,▲영화 주라기공원제작사 MCA사와 MCA사 지배주주 日마쓰시타사 사이에 주라기공원 게임프로그램 제작독점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동화상처리 표준기구인 MPEG의 기술사용료 부 과 움직임등의 분쟁사례를 들었다. 李변호사는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관련 분쟁발생에 국내 업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高昌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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