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자도 계좌추적-법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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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계좌 추적 허용대상 공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등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실사(實査)작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공직자윤리위가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재산공개 의무자(1급이상)에서 非공개 등록대상자까지로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또 금융기관 본점에 해당 금융기관의 전점포에 대한 실사대상자의 금융거래내용 제출을 요구,일괄조사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공개대상자에 한해 본점이 아닌 특정지점등 특정점포단위로 금융계좌추적이 허용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범위가 내년부터 일선 행정기관의 하위직공무원에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자료제출 요구 기준을 누락혐의등으로 엄격히 정하고 자료 누설때 제재조항을 명시,공직자의 금융거래 비밀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실효성이 적었던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등록대상인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등록의무자가 승진.전보등으로 공개대상이 된 경우 재산변동내용뿐만 아니라 공개당시의 재산 전부를 공개토록 개정,재산보유 현황을 일목요 연하게 알 수있게 했다.이와함께 등록대상재산의 허위기재뿐만 아니라 성실등록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재산을 누락한 경우에까지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이 이자료를 목적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때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다음달 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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