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元鐘 前시장 구속 방침-성수대 붕괴사고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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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 2차장)는 25일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빠르면 오늘중 소환,구속키로 했다.
〈관계기사 4,22,23面〉 검찰은 또 교량사고등 대형사고로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총리실의 지시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혐의(직무유기)등으로 이신영(李臣永)서울시도로국장과 김재석(金在錫)前도로시설과장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시정(市政)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李前시장의 직무유기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다』면서『그러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로운데다 李前시장이 교량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직무를 명백하게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李前시장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등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초래,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게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보수건의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부시장이던 우명규(禹命奎)現시장과 권완(權完)前도로국장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金佑錫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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