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애완동물 동승 반대" 82.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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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승차거부를 당해 마찰을 빚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은 애완동물이나 시각장애인용 안내견은 동반승차가 가능하다. 이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대부분의 버스와 택시에 모두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애완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 승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21일 조인스 풍향계 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시 애완동물 동승 찬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2.9%로 ‘찬성한다’는 응답 14.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이상: 91.9%),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 92.0%), 대전/충청 거주자(91.7%), 월 가구소득 150만원이하(8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30.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20.6%), 블루칼라(23.8%), 월 가구소득 250~349만원(20.3%)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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