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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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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동의에 관한 법률안'(삼성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명, 반대 17명, 기권 17명이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은 26일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 처리 전부터 특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정부 안이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공포하면 15일 이내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이 가동되기 때문에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야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의 본회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189명) 중 3분의 2가 넘는 155명이 찬성했다.

한편 정성진(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 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는 있었지만 아직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대규모 특검팀이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125일 동안 수사를 펼치도록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수사 가능=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 '2002년 최고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이란 표현이 들어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 지분 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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