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대구 잡지 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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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어민들이 몸길이 35㎝ 이하 대구는 잡지 않기로 결의했다.

22일 경남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포획 금지 대상 몸길이를 35㎝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포획금지대상 몸길이 30㎝에서 5㎝ 더 늘인 것이다.

대구수자원관리위 위원으로 참석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 남해안 대구잡이 면허를 갖고 있는 대구호망협회(거제)와 연안자망협회(진해) 어업인 대표들이다.

정부는 대구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포획 금지 길이를 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종별 포획금지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을 내년까지 만들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호망어구를 초과해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최병선 수산관리과장은 “어업인들 스스로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것이 정부가 법을 제정해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어자원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반가워했다. 회귀성 어류인 대구는 지난주부터 장목면 앞과 진해만 일대에 설치된 정치망을 통해 하루 10마리 쯤 잡히기 시작했다. 잡힌 대구는 외포출장소 공판장을 통해 1m 이상은 한마리 13만원 선, 50~80㎝ 크기는 6만~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잡히는 대구는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된 정치망에 걸린 것들로 앞으로 수온이 더 떨어져 대구 회유량이 늘어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구잡이가 시작된다. 거제와 진해 등 남해안에서 해마다 겨울철에 잡히는 대구는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의 영향으로 늘고 있다. 전국 최대 대구 어장인 진해만의 대구잡이는 11월말부터 시작돼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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