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PB상품에 '뒷다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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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 표시·광고는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검사도 실시한다. 또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 권익도 크게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장터(오픈마켓) 운영자와 호스팅업체가 사이버쇼핑몰 운영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짝퉁 제품이나 사기성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또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의 일정 부분은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는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총 4700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며, 월평균 2만8000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았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 서점, 편의점 체인 등을 새로 대형 유통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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