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罪 刑量 너무 관대-다른 범죄비해 낮은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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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자체분석에서 나타나 사법부가 공직자 비리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17일 발표한 「양형실태에 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6백82건중 집행유예가 4백11건(60.3%)으로 집행유예율이 절도죄(47.5%).사기죄(52.3%).강도죄(28.9%).횡령죄(51.5%)등 다 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고유예율도 5.6%(38건)로 절도죄(0.5%).사기죄(0.4%).강도죄(0.3%).횡령죄(1.0%)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뇌물죄로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3건(0.3%)에 불과했으며 7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이처럼 낮은 것은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자격박탈은 물론 연금및 퇴직금 감소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법원의 불균형한 양형기준 때 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체 뇌물죄 사건은 70년 3백19건에서 지난해 6백8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양형실태 분석결과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실제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법원의양형을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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