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공직자재산 검찰 계좌추적 허용-금융실명제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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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청와대와 감사원.재무부.검찰.국세청등 관계기관의 차관보.국장급이 참여한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금융실명제 대책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계좌추적 허용범위를 확대,재산등록 공직자중 비공개대상자도 이에 포 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공직자 비리등 범죄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이가능하도록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는 해당계좌는 물론 당해 계좌와 입출금 거래가 있는 관련계좌의 추적조회까지 허용키로 재무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에서 재산실사를 할 경우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이 허용돼 있으며,검찰이 범죄혐의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경우에도 영장에 명시된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계좌만 추적이 가능할 뿐 해당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있는 타계좌에 대한 추적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됐으나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또검찰의 계좌추적시 특정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가능케 돼있는 현행 법규를 고쳐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를 통해 혐의자의 거래사실을 일괄추적하는 방안도 실명제의 비밀보호란 근본 취지를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거래내용 뿐 아니라 거래사실조차 비밀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현재의 금융실명제 시행령을 고쳐 거래사실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검찰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해 재무부가 『지난 5월 개정한 시행령을 5개월만에 고친다는 것은 실명 제의 근본을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고쳐 공직자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검찰등의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토록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쳐 최종방침을 결정,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달말께 국회에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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