僑民 안전대책지시 외무부서 긴급훈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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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접경지역 이동과 관련,쿠웨이트와요르단 주재 공관에 유사시 교민(僑民)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지동향을 수시 보고토록 긴급 훈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현재 美 항공모함이 이 지역에 급파되는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현지 공관에 긴급훈령을 내려 교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쿠웨이트와 이라크에는 각각 2백54명과 22명의 상사원을 비롯한 교민이 상주하고 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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