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사건 국가배상 확정판결-대법원 민사3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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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7일 前민청련 공동의장김근태(金槿泰.48.서울도봉구수유3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金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찰관의 불법행위 내용등을 고려할때 국가는 金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孫庸態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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