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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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내년 시행된다.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연말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개정법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유지하고,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했다. 전면파업은 아예 할 수도 없고 필수 업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 노조 측이 폐지가 예정된 직권중재를 거부하겠다면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전면파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철도노조는 현행법은 무시하면서 개정법은 지키지 않는다.

공동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는 우선 노조가 아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단체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파업권이 없으며 이 단체가 주장하는 파업 역시 당연히 불법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 도로점거와 불법 시위일 뿐이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 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우리는 노조의 파업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파업으로 철도가 멈춰서고, 교통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기왕의 불법 행위를 또 다른 불법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노조의 악습은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