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법 개정돼도 은행타격 당장은없다-금융연구원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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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올 정기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과같은 대도시 지역에 있는 신용금고들이 당장 은행 점포들과 경쟁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법개정이 여신보다는 수신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수신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신용금고의 여.수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전체 점포수가 3백36개에 이르러 조흥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은 2백37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구성돼 회사간.점포간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점포의 반이상(63.4%)이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 이들의 영업대상이 은행지점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개정안이 일부 은행 업무만을 신용금고에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점포나 온라인 망이 취약한 신용금고가 은행의 경쟁상대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연구원은 개정안이 여신보다는 수신쪽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현재 수신 증가율이 여신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상반기중 수신증가율 13.8%,여신증가율 10%)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고 분석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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