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料 위성방송 사전 承認받게-공보처 立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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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보처는 5일 위성(衛星)방송 사업자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승인권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6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법인이 유료(有料)위성방송 사업을 할경우 계약약관을 정해 미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성방송법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유료위성방송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따라 내년6월 발사될 무궁화위성을 이용하는 위탁위성방송의 경우 사업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파법에 따른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방송이 가능하게 되며 외국의 위성을이용하는 비국내위성방송법인은 공보처장관의 승인만 얻으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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