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별도대입 허용-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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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애자 가운데 시각장애.청각장애 또는 지체부자유등 신체에 이상이 있으나 정신능력이 정상인 사람은 일반학생들과 다른 특별기준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장애인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자의 특별전형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정하되 전문대학은 정원외에 이들을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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