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가운데 시각장애.청각장애 또는 지체부자유등 신체에 이상이 있으나 정신능력이 정상인 사람은 일반학생들과 다른 특별기준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장애인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자의 특별전형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정하되 전문대학은 정원외에 이들을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金鎭沅기자〉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장애자 가운데 시각장애.청각장애 또는 지체부자유등 신체에 이상이 있으나 정신능력이 정상인 사람은 일반학생들과 다른 특별기준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장애인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자의 특별전형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정하되 전문대학은 정원외에 이들을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金鎭沅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