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쓴 受賂진술서 파면증거 된다-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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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4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당한 前마포세무서 공무원 오도열(吳道烈.서울강남구대치동)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도파면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국세청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17년을 공직에 근무,이같은 진술이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따라서 이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그 자체로서 증거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원고가 납세자인 金모씨로부터 뇌물을 받게된 문제의 땅은 기준시가로 볼때 양도세가 7천4백만원인데도 金씨 신고액인 77만8천원만 내도록 한 점에 비춰 뇌물을 받았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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