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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버지들 잇따라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47)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어린 의붓딸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피고인(39)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행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며“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떨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살아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으로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2001년 자신의 딸이 9살때부터 올 8월까지 6년여동안 자신의 집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유 피고인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시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14)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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