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본법 제정 추진-관련기구.대책기금 신설 黨政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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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각종 재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방재(防災)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대책기금을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재난관리 기본법」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黨政)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재난관리 총괄기구는▲중앙부처.자치단체의 방재계획에 대한 취합.조정권▲재해 취약시설의 시정권고권▲사고발생때 수습.복구 적정성 조사및 시정권고권등을 갖게 된다.
총괄기구 권한 강화와 관련,黨政은▲내무부 민방위본부 체제 보강▲민방위본부의 재난관리본부로의 확대개편▲방재청 신설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은 또 총괄기구의 점검결과 재해발생이 긴박하다고 우려되는시설이 발견될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예비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와 자치단체에도 재난관리 대책기금을 조성,운용토록 했다.이밖에 각종 재해발생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보험제도도 도입,운영하도록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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