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도 맘대로 담배 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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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공원으로, 거리로, 전방위로 확대된 금연운동이 안방까지 치고 들어왔다.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는 애연가들은 이제 내 집에서도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건물에서의 금연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6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테메큘라 시의회는 5월에, 버몬트 시의회는 10월에 공공주택에서의 금연을 법제화했다. 이들이 정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내 금연은 실내 뿐 아니라 발코니같은 실외 공간도 포함한다. 또 부동산업체 두 곳이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는 등 미국 전역의 아파트 단지 수천 개가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주거공간 내 금연'은 사생활 침해이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부동산 업체들은 금연 의무화에 주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연방 공공주택법은 '흡연으로 인해 호흡에 곤란을 겪는' 비흡연자만 보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을 금연 운동의 최전선으로 여기는 시민단체들은 노인들이 주거하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주택공급업체인 '퍼스트 센트럼'은 지난해 일리노이·미시건·테네시·버지니아 등 6개 주의 46개 단지의 가정 내 금연을 의무화했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인 가디언 매니지먼트는 7년 간 5개 단지에서 흡연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아이다호·텍사스·오레건 등에 있는 100개 단지 8000가구로 금연을 강제했다.
하지만 애연가들은 흡연권을 내세우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머지않아 금연운동이 단독주택까지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 역시 애연가들을 엄습하고 있다.
한편 터프츠 대학의 간접흡연 연구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거주자들은 실내 공기의 10~50%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집에서 피는 담배 연기도 공기에 섞여 들이마실 수 있다는 얘기다.
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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