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도 適法하면허가-대법원,납골당 불허가처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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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도 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췄다면 행정관청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절차를 거쳐도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해당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등 소신없는 업무집행을 해온데 쐐기를 박고 다중의 힘을 앞세운 지역이기주의 현상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주목된다.
서울고법도 지난달에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정신병원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기도 강화군청의 처분에 패소판결을 내렸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6일 대한불교 태고종 보륜정사 주지 진성근(陳成根.서울노원구상계동)씨가 경 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사설 납골당 설치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양평군이 93년5월 원고에 대해 내린 사설 납골당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陳씨가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곳이 국민학교로부터 7백m나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점등을 감안할때 단순히인근주민의 일부가 설치를 반대하고 설치지역이 국교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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