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료 탑승제 적자폭 커져 일부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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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지하철 '노인 무료 탑승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무료 탑승으로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층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일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무료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운송 손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3000명으로 전체 무임승차 인원(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의 81.3%에 이른다. 이들이 요금을 냈다면 그 액수만 지난해 2145억8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노인회 김양현 총무국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직원이나 가족들에게는 공짜표를 남발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무료 탑승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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