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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가이드>신도시 단독 먼저 짓는게 최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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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분당.일산.평촌등 수도권 신도시 소재 단독택지에 3층 점포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되도록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예기치 못한 건축분규를 피할 수 있고 점포임대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또 2,3층 다가구주택의 전세는 잘 나가는 반면 1층 점포가 남아돌아 임대료를 다 합해도 건축비를 전액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천만원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공사를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공=집을 처음 짓는 아마추어 지주(地主)를 상대로 설계에서 임대까지 건축업무를 도맡아 하는 이른바「턴키베이스」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단독주택지의 건축분규는 어느 곳이든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신도시처럼 한동네에 수백필지씩 되는 단독필지에 단시일내 동시다발적으로 집이 올라가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뿐더러 분규도 아주 많다.〈표참조〉 분당이나 일산의 단독주택업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먼저 지은 사람이 왕』이라는 말까지 떠돌 정도다.
집을 먼저 착공했거나 완공한 집주인들이 바로 옆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벽에 금이 갔다』며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일쑤고 심한 경우 관할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현재 땅을 파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분당 남성주택 崔승금부장은 『공사를 시작하는 건축주는 인접필지 주인을 먼저 만나 터파기 공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바람직하고,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접필지 소유주와 미리 연락을 취해 건축시 공동보조를 취 해야 한다』고조언한다.
건축비는 성남주택업체가 주류인 분당의 경우 평당 1백70만~1백80만원 정도고,서울업체가 많이 진출한 일산은 좀더 비싼 1백90만~2백만원 선이지만 이웃필지 소유주들이 한 업체를 택해 동시에 시공할 경우 인건비.자재운송비 등이 절 약돼 평당 10만원 가까이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1층에는전용 10평 정도의 점포를 칸막이로 3개까지 만들고 2층에는 전용15~16평 2가구, 3층엔 30~32평 한가구를 배치하는설계가 가장 흔하다.
◇임대=올들어 신도시에는 신혼부부나 영세사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2층 소형평수 다가구주택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매물 찾기도 쉽지 않아 전세금이 3천7백만~4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1층 점포는 극심한 임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따라 임대료 수준도 약세를 보여 전용 10평 소형점포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정도가 보통이고 모퉁이등 목좋은 곳이라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을 부른다. 〈洪承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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