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기자 출입증 무효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땅바닥에서 기사 쓰는 한국 기자 2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청사 복도 바닥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기존 출입증 무효 조치에 따라 5일부터 정부 부처 출입기자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아야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진=김태성 기자]

집무실서 부시 만나는 미국 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할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국정홍보처가 5일부터 정부 청사 출입기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선 기자들의 취재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홍보처는 2일 "정부 청사 출입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청사 출입증은 5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기존 출입증을 새로 만들어진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으로 바꾸라"고 통보했다. 홍보처는 "새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청사에 들어와 취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출입증 신청 현황에 따라 합동브리핑센터 내 기사송고석 배정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중앙청사와 정부 과천청사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취재기자들은 "홍보처의 조치는 기자들의 취재접근권만 손상시킬 뿐"이라며 출입증 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정부 청사 출입기자들은 홍보처의 기사송고실 통폐합 방안에 반대하며 새 합동브리핑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김모 기자는 "홍보처가 출입증을 무효화하는 것은 기자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취재선진화라는 말로 취재를 제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이후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이 없는 취재기자들은 일반 민원인처럼 청사 입구의 안내 데스크에서 공식 면회 절차를 밟아 만날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뒤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으로 남아 취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출입기자들에 대한 보도자료 e-메일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 사진=김태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