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生保,서명만으로 家計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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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서명만으로 가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生保社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험사로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제때 못낸 경우 지금까지는 원금 전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 18~18.5%의 높은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연체후 10일까지는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매기고 그 이후부터 원금 잔액에 대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해 보험 대출자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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