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용역 계약자도 퇴직금 지급해야-서울 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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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피교육생인 병원 레지던트나 용역 계약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10일 국립의료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퇴직한 양진석씨(대전시중구대흥동)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백여만원에서 5백30여만원씩의 퇴 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전문의 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피교육생으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하더라도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진료에 임해온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양씨등 은 국립의료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3~5년간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같은 재판부는 이에 앞서 9일 육군본부에서 1년단위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하다 퇴직한 宋석두씨(서울마포구서교동)등 6명이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모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소속부서의 계획및 지시에 따라정해진 작업을 해왔고 현역군인.군무원들과 출퇴근은 물론 특별근무까지 같이 해온데다 장려금 명목으로 상여금까지 받아온 점을 참작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 혔다.
宋씨등은 1년단위의 용역계약을 계속 경신하며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에서 2~11년동안 특수방송 업무를 해오다 91년에서 93년사이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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