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이주 원하는 시민 1만元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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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홍콩=劉尙哲특파원]오는 11월부터 北京市로 이주해 상주시민이 되고자하는 일반인 또는 직장의 근로자들은 최소한 일반근로자월급 25개월분에 해당하는 1만元(약1백만원)을 내야 한다.
홍콩聯合報와 홍콩스탠다드 등은 10일 北京市 당국이 급속한 인구팽창 억제와 市의 기초시설 설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심의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北京의 상주시민이 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엄격한 행정심사외에 또다시 도시거주비까지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따르게 됐다.
신설된 조례는 특히 북경거주 직원을 둬야 하는 기업.사회기관들은 그 직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만元까지 거주비용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北京市 공안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북경의 상주인구는 1천51만여명으로 지난해 7만명이 새로 유입됐으며 올해도상반기동안 3만5천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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