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한인 피폭자 일본 국가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 히로시마(廣島)시의 구(舊)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공장에 강제 연행돼 일하다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일 이 사건 상고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총 4800만 엔(약 3억8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5년 1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당시 피폭 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재외피폭자 대책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배상을 확정한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관련한 재판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