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 철회해 특혜의혹-전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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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전주시가 시내 완산구평화동에 건설중인 코오롱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국도를 확.
포장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입지심의 결과를 뒤늦게 철회,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22일 코오롱건설이 낸 평화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입지심의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아파트의 진입로로 이용하는 폭15m의 국도 1백45m구간을 준공전까지 폭을 18m로 확장해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
그러나 시는 입지심의 5일뒤인 27일 코오롱건설에 보낸 입지심의 내용에 관한 공문서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지우고「아파트 준공전까지 확.포장 할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1천2백59가구가 아파트진입로로 이용해야 할 전주~구이간 2차선 도로의 확장을 코오롱건설이 시행하지 않아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문제의 도로부지가 국도인데다 입지심의 과정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돼 결재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철회된 것 같다』며『기부채납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제의 도로부지는 전주에서 완 주군구이면에이르는 국도의 일부분으로 시는 기부채납을 철회한 뒤 이 일대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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