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상설기구 설치-黨政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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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民自黨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경제등각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업무를 담당할 상설「행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행정제도개선위원회는 대통령자문직속기구인「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4월30일 활동을 만료하는 시점부터 뒤를 이어 활동에 들어간다. 대신 黨政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경제기획원장관 직속의 民官합동기구인「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총무처장관 직속의「행정규제합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상공자원부장관 직속의 民官합동기구인「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 회」는기업관련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꿀 예정이다.民自黨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문민정부는 그 동안 각종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국가경쟁력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총괄적인 관리주체가 없고위원회간 영역이 중복돼 정책 혼선의 소지 가 있으며 기구의 난맥에 비추어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극히 낮았다』며『상설화된 작고강력한 일원체제를 구축,규제완화를 위한 民官혼합의 통합기구를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黨政은 새로 발족할 행정제도개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전국무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산하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1백명 정도의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실무위원회의 구성비는 민간인 6,정부 공무원 4의 비율로 민간인 이 중심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위원회 산하에는 경제행정분과위와 일반행정분과위를 두고 각각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실무작업반을 둘방침이다.
전문위원은 민간인 또는 관계부처 4,5급 공무원으로 파견.구성된 실무작업반의 도움을 받아 개선안을 만들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개선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선안을 심의해 규제완화 기본지침을 확정한다.
黨政은 이같은 방침 아래 현재 기구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빠르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당정회의를 거쳐 안을 확정,행정쇄신위원회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5월부터실시한다는 방침이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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