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용도변경 유명무실-도소매업 진흥법 규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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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건설부가 완화시킨「아파트단지내 상가 구매및 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기준」이 상공자원부의 도소매업진흥법규정에 걸려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8월3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 기준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했 다.
그러나 상공자원부가 관장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는 「모든 상가의구매시설은 전체 상가면적의 50%이상확보」토록 돼있어 대부분 생활및 구매시설이 각각 50%정도 구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의 경우 장사가 잘 안되는 구매시설을 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특히 건설부는 조만간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 단지내 상가의 시설구분 규정을없앨 계획이지만 상공자원부의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없이는 규제완화에 대한 실효를 거둘수 없는 실정 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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